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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이옥신 의심 돼지고기 46t 유통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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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0면

다이옥신이 기준치 이상 포함된 것으로 의심되는 돼지고기 45.8t이 시중에 유통됐다. 농림수산식품부는 8일 “아일랜드 정부가 회수 조치를 취한 9월 1일 이후 수입된 아일랜드산 돼지고기는 감자탕용 목뼈와 내장 등 4건 90t”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이 가운데 44.2t은 수입 검역 창고에 보관 중이고, 나머지 45.8t에 대해선 유통 경로를 확인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또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와 가공품에 대한 수입 검역을 잠정 중단하고 지방자치단체에 아일랜드산 돼지고기의 판매를 중지하라고 지시했다.

아일랜드 정부는 지난 6일(현지시간) 자국산 돼지고기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다이옥신이 나왔다고 밝혔다. 아일랜드 식품안전청(FSAI)은 “허용 기준치보다 80~200배가량이 높은 수준의 다이옥신이 아일랜드 돼지고기에서 발견됐다”며 “돼지 사료가 오염의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FSAI는 관련 제품을 회수하고 있는 중이다. 회수 대상은 아일랜드의 9곳 농가에서 지난 9월 이후에 생산된 돼지고기 관련 제품들이다. 베이컨과 소시지, 훈제 스테이크, 돼지 내장, 살라미, 햄도 포함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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