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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등록금 대출 종류와 절차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31면

대학 학자금은 목돈이라 갑자기 구하기 어려울 뿐아니라 군(軍)입대를 감안하더라도 최소한 2~7년간 계속 돈이 필요하기 때문에 장기 대책을 세워야 한다.

여기다 학자금은 매년 오르는데다 책값.용돈등도 동반상승하기 때문에 학부모의 부담은 더하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와 하숙이나 자취하면서 대학에 다니는 경우는 형편이 더욱 어렵다.

금융기관에서 학자금을 빌릴 수 있는 길은 국고지원 자금대출과 일반자금 대출등 두가지.국고지원 자금은 이자가 일반 금융상품의 절반도 채 안돼 좋긴 하지만 대출경쟁이 엄청나게 치열하다.

국고지원금 대출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은행등 금융기관의 문을 두드릴 수밖에 없다.주거래은행 거래를 해온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자금대출에 따른 조건과 방법에서 차이가 난다.

◇국고지원금 대출

▶대출금융기관및 대상=교육부는 올해 학자금 대출자금으로 5백50억원을 확정해놓아 3만5천여명이 대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자금은 국민은행에 2백억원,농협에 2백95억원,그리고 10개 지방은행에 55억원씩 분배돼 학비마련이 어려운 대학생.대학원생에게 대출된다.교육부가 조달한 재원으로 빌려주기 때문에 이자가 연 4.75%로 매우 낮다.

국민은행은 학비마련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학생,농협은 농민 자녀,10개 지방은행은 해당지역 학생만을 대상으로 한다.

대출 신청기간은 1월말부터 3월말 추가등록이 끝날 때까지며 수업료.기성회비.입학금은 전액 대출이 가능하다. 교재비.학생회비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절차=우선 대학 총.학장으로부터'이 학생은 형편이 어렵다'는 내용의 추천서를 받아야 한다.그리고 등록금과 납입고지서.주민등록등본과 함께 연대 보증인의 자격 증명서류를 준비해 해당 금융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융자기간은 1년미만과 1년이상등 두가지.1년미만짜리는 대출직후부터 매월 원리금을 나눠 갚아야 한다.만기가 1년 이상인 자금은 재학중엔 이자만 내고 졸업후 원리금을 최장 5년에 걸쳐 나눠 갚도록 돼있다.

◇한국장학회 장학제도

교육부 산하 한국장학회에서는 '농어촌 출신 대학생 무이자 학자금 융자'를 실시하고 있다. 농특세로 운영되는 이 제도는 이번 학기에 1백억원이 배정돼 농어촌 출신대학생에게 1인당 1백만원씩 빌려주고 있다.

신청은 학기중에도 가능하며 사정이 급해 급전을 구했던 사람은 나중에 이 돈을 빌려 먼저 빌린 돈을 갚을 수 있다.

◇은행권 자금대출

▶주거래 은행이 있는 경우=수입(급여통장)을 비롯해 예.적금을 한 은행에 집중시켜 주거래 고객으로 분류된 고객은 연 12.5%의 좋은 조건으로 대출받을 수 있다.평소 거래실적이 우수한 경우 연 10~11%선까지 이자를 깎아주는 은

행도 있다.

물론 누구나 종합통장(입출식 예금과 각종 예.적금을 한꺼번에 거래)을 이용해 5백만원까지는 대출이 보장되지만 주거래고객이 아니면 연 13.5%이상의 높은 이자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마이너스 대출 제도를 이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이 제도는 일정기간(보통 1년)내 일정한도(5백만~1천5백만원)에서 마음대로 돈을 빌릴 수 있는 제도로,미리 돈을 찾아 사용하고 약정기한까지 대출금액을 나눠 수시로 입금시켜 놓으면

된다.

▶주거래은행이 없는 경우=주거래은행 거래를 트지 못한 학부모는 일단 일반대출을 받는 수밖에 없다. 은행별로 신용대출 기준이 있어 자격요건이 되면 돈을 빌릴 수 있다.

보통 일반 공무원 7급 이상,5년이상 근속 교육공무원,정부투자기관.금융기관의 대리급 이상 직원,의료기관 약사나 과장급 이상 직원,일반 기업체 차.과장등은 신용으로 5백만원 정도는 빌릴 수 있는 자격이 있다.

◇보험권 자금 대출

보험에 가입한 사람이 돈이 필요해 이를 해약하려 할 경우 환급 금액의 80%범위안에서 돈을 빌려주는(약관대출) 제도를 통해 학자금을 대출받을 수 있다. 〈김동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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