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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시험 11월19일 실시 특차로 정원 전원선발 금지-98학년 대입전형 발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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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9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97학년도보다 6일 늦은 11월19일(수요일) 치러진다.

수능시험 4개 영역중 수리.탐구Ⅱ 시험시간이 97학년도 1백10분에서 1백20분으로 10분 늘어난다. <표 참조,관계기사 18면>

대학입시에서 국.공립대학의 경우 학교생활기록부를 반드시 전형자료로 활용하되 전형 총점의 40%이상 반영해야 하는 규정은 없어졌다.수험생들에게 올바른 진학정보 제공을 위해 각 대학의 학과별 합격자의 수능 평균성적과 학생부성적등이 공

개된다.

그러나 수시.특차.정시(4회).추가모집과 복수지원 확대,전형방법,공동등록등 98학년도 입시 기본골격은 전학년도와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교육부는 23일 이같은 내용의 '98학년도 대학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이 기본계획에 따라 각 대학은 오는 4월20일까지 입학전형계획을 확정,발표해야 한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학생부 성적 작성기준일이 고3 교육과정의 파행운영을 막기 위해 97학년도(11월20일)보다 20일 늦은 오는 12월10일로 정해졌다.

수능시험에서 시각장애인용 음성평가도구가 처음 개발돼 시각장애인들에게 언어및 수리탐구Ⅱ 영역문제를 점자문제지와 함께 녹음해 들려준다.이같은 내용의 수능시험 세부시행 계획은 오는 28일까지 국립교육평가원이 발표한다.

각 대학은 특정지역을 농어촌 특별전형지역으로 지정해 특별전형을 실시할 수 있으며,교육부장관이 심사.선정하던 특수교육대상자를 대학에서 결정할 수 있다.

대학들은 특차모집때 모집단위별로 정원 전원을 선발할 수 없다.

98학년도 입시에서 미달.미충원되는 인원에 대해선 1학기중 수시모집을 통해 선발해 2학기에 등록시키거나 99학년도에 뽑을 수 있다.

수험생의 복수지원 기회를 최대한 보장하기 위해 교육부는 정시모집 4개 시험기간군중 1개군에 대학이 집중될 경우 자율협의나 추첨을 통해 분산시킬 방침이다. 〈오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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