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원 주변 관리강화-수질개선 특별법안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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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정부는 하천과 저수지의 오염물질이 상수원으로 흘러드는 것을 막기 위해 상수원 인접지역을 수변보호지역으로 조성키로 했다.이를 위해 수도사업자가 해당토지를 협의매수해 관리하는 토지 선매제도를 도입한다.

정부는 또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을 지을때 주민들의 반발에 따른 부지확보 어려움을 덜기 위해 토지수용 또는 사용제도를 도입키로 했다.

정부는 22일 이수성(李壽成)총리가 주재한 제1차 물관리정책조정위원회에서'상수원수질개선 특별조치법안'을 심의,이같은 내용의 특조법안을 국무회의에 곧 상정키로 했다.

법안은 상수원보호지역을 상수원보호구역.상수원직접영향구역.상수원간접영향구역.수질정화구역등 4개구역으로 세분,이곳에서 이뤄지는 도시개발과 산업단지조성등은 사전환경성 검토를 실시해 무분별한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이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대상에서 제외됐던 30만평방 미만의 택지나 15만평방 미만의 공장들도 사전환경성 검토를 받아야 한다.

법안은 또 지금까지 일정 상수원보호구역에서만 적용되던 각종 지역주민지원사업(농작물 재배.급수시설설치.장학금지급.정화조 설치등) 대상지역을 상수원 간접영향구역등 모든 상수원보호지역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한편 정부는 올해부터 환경장관과 각 지방자치단체장이 수질개선 5개년 사업계획을 세워 시행하되 낙동강등 상수원 수질이 2급수에 못미치는 지역에 대해 우선적으로 추진토록 했다. 〈이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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