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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 요일제’ 시민에 각종 혜택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6면

대구시가 내년부터 시행하는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승용차 요일제는 도시교통정비촉진법 등에 따라 월~금요일 중 스스로 하루 쉬는 날을 정해 차량을 운행하지 않을 때 각종 혜택을 받는 제도다.

내년부터 이 제도에 대구시 공무원은 의무적으로, 일반 시민은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전국 16개 시·도 중 서울시는 2007년부터 이 제도를 시행 중이다.

대구시와 삼성카드·신한카드는 5일 업무제휴를 협약했다.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하는 시민에게 신한·삼성카드(제휴 카드)를 이용할 때 혜택을 주기 위해서다. 대상 차량은 10인승 이하 비영업용 자동차다.

이 협약으로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가 제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차세 3% 추가 할인(최대 3만원)과 대중교통 상해보험 무료 가입, 주유 요금 ℓ당 80원 적립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시는 요일제 참여자에게 이미 ▶자동차세 감면 5%▶공영주차장 요금 할인 20%▶교통유발부담금 감면 30% 혜택 등을 주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 감면 혜택은 서울시와 거의 같은 수준이다.

이로써 자동차세를 제휴 카드로 낼 경우 이 제도 시행에 따른 기존 5% 감면과 연초 선납 따른 10% 할인 외에 추가 3% 등 무려 18%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 제도로 공무원과 참여 시민은 차량 조수석 앞 유리에 ‘전자태그’를 붙여야 한다.

시는 승용차 요일제 참여자의 관리를 위해 대구시내 주요 도로에 이 전자태그를 읽을 수 있는 리더기 15대를 이미 설치하고 이동식 리더기 14대도 확보했다.

대구시 김지채 교통운영 담당은 “내년부터 경차·장애인 차량 등과 요일제 참여 차량 외에는 공공기관 부설 주차장에 주차할 수 없다”며 “혜택이 많은 만큼 요일제를 다섯 차례 이상 어기면 감면받은 자동차세 등을 추징하고 다른 혜택도 즉시 중지된다”고 말했다.

홍권삼·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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