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일만항, 자유무역지역 날개 달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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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8월 개항 예정인 포항시 흥해읍 영일만항 일대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됐다.

7일 포항시에 따르면 지식경제부의 자유무역지역 심의위원회가 최근 영일만항 컨테이너 터미널(부두 4선석) 및 부두 뒤 항만배후부지 70만9531㎡(21만평)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했다.

이로써 영일만항은 경북에서 처음으로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고, 개항 전에 지정된 전국 최초의 항만형 자유무역지역이 됐다. 특히 포항은 지난 5월 지정된 ‘포항융합기술산업지구’와 더불어 한 지역에 2개의 경제특구를 가진 지역이 됐다.

내년 8월 개항 예정인 포항 영일만항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돼 외국기업 유치 등에 날개를 달게 됐다.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된 면적은 컨테이너 부두 등 총 70만9000여㎡다. 사진은 영일만항 조감도. [포항시 제공]


◆장기적으론 1만명 일자리 창출=자유무역지역 지정은 영일항만 활성화와 포항지역 발전 등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대외무역법·관세법의 특례와 세제 지원으로 항만 물동량 확보와 국내외 물류기업 유치가 한결 쉬워졌기 때문이다.

자유무역지역이 되면 관세 환급 또는 유보, 저렴한 임대료 책정이 가능하고 1000만달러 이상 제조업과 500만달러 이상 물류업체 등 외국 기업에 많은 혜택을 준다. 외국 기업에는 법인세를 3년간 100%, 소득세를 2년간 50% 감면해 주고 재산·취득·등록·종합토지세 등을 최장 15년까지 50~100% 감면하게 된다.

시는 또 내년 영일만항 개항 뒤부터 5년간 항만배후부지 224만7000㎡를 추가로 조성해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받을 계획이다. 시 통상협력팀 이설우 담당은 “224만7000㎡가 추가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되면 연간 9000명~1만1000명의 일자리 창출효과와 부가가치 유발 5조~6조원 등 경제파급 효과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물류기업 유치 안간힘=자유무역지역 지정이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물동량 확보와 외국 기업 유치가 관건이다. 이에 따라 포항시는 일본·러시아 물류 기업을 대상으로 항만 세일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일본 물류 기업과 부품업체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일본에서 제조해 항만으로 운송하는 물류 비용보다 포항에서 제조해 일본으로 운송하는 비용이 싸게 먹히는 것으로 조사된 때문이다. 시는 이미 국내 8개 화주사와 선주사, 러시아 1개 선주사 등 9개 회사와 항만 이용 협약을 맺은 상태다. 시는 이들 업체가 보유한 컨테이너 물량(연간 26만TEU) 중 일부를 영일만항에 끌어 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1TEU는 길이 20피트, 높이 8피트, 폭 8피트 짜리 컨테이너 1개를 말한다. 시 항만물류팀 정국태 담당은 “자유무역지역의 경쟁력이 높아 앞으로 포항은 러시아·일본·북한 등지의 국제적 물류 거점으로, 환동해권 중계·환적 기능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영일만항은 3만t급 선박 4척이 동시 접안해 연간 24만TEU를 처리할 수 있는 컨테이너 부두가 내년 8월 준공되고, 잡화·유류·시멘트 부두 11선석은 2011년까지 건설된다.

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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