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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장애인 할머니 청소년에게 담배 팔다 적발 됐는데

중앙일보

입력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70대 시각장애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했다가 적발됐으나 '청소년인 줄 모르고 담배를 판매했다'고 주장하며 선처를 호소하고 있다.

7일 광주 서구에 따르면 최근 화정동에서 20여㎡ 규모의 작은 구멍가게를 운영하는 시각장애인 이모씨(73.여)가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영업정지 1개월 처분을 받았으나 이를 취소해 달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이씨는 지난해 7월부터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고 시각장애 4급인 탓에 물건판매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담배를 판매해야 손님들이 더 찾는다는 점을 감안, 담배소매도 했다.

하지만 이씨가 지난 6월27일 밤 10시께 중학생 A군에게 담배를 판매한 것이 적발돼 청소년보호법과 담배사업법 위반으로 벌금 20만원과 영업정지 2개월을 받을 처지에 놓였다. 이씨는 "왼쪽 눈은 녹내장, 오른 쪽 눈은 백내장을 앓아 시각장애로 물체가 두 개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며 "담배를 구입하려는 사람들이 성인인지 장애인인지 구분하기 힘들다"고 주장했다. 이씨는 "장애인 남편(74)과 단둘이 살고 있는 상황에서 가게를 한달 동안 닫게 되면 생계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반면 경찰은 이씨를 청소년보호법 위반혐의로 조사를 벌이는 과정에서 A군 등을 상대로 확인한 결과, '이씨는 A군이 청소년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는 결론을 내렸다'는 입장이다. 이씨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입건된 이후 법원을 찾아가 상담을 했고 '국선변호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라'는 답변을 들었지만 선뜻 소송을 제기하지 못했다.

이와 관련 서구는 이씨의 딱한 처지를 알고 영업정지 2개월 처분을 1개월로 축소했으나 이씨가 '생계가 막막하다'며 하소연을 하자 '별다른 해결책이 없다'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서구 관계자는 "이씨의 딱한 처지를 이해해 영업정지 기간을 1개월 단축했고 더 이상 단축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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