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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파업 무더기 징계- 현대重 1260명 견책.경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3면

울산 현대중공업(대표 김정국)은 18일“개정 노동법 반대파업을 벌여 근무질서를 어지럽힌 조선사업본부 소속 노조원 1천2백60명에 대해 견책(30명)과 경고(1천2백30명)조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이 우편으로 각 개인에게 통보한 견책과 경고 대상자는 임금동결등 경제적 불이익은 없지만 인사고과에는 반영돼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회사측은 또 5일이상 파업에 참여한 조선사업본부 노조원 32명등 파업 적극 참가자 1백여명에 대

해서는 19,20일 이틀간 정식 징계위원회를 열어 중징계할 계획이다.회사측은 이달초 노조 金원필(39)조직쟁의실장을 해고하고 朴종진(34)부위원장에 대해 정직 8주의 징계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노조는“회사측의 징계는 노조탄압 조치”라며“징계위가 열리는 사무실에서 침묵시위등으로 징계를 막고 곧 바로 부당징계 효력정지 구제신청등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울산=황선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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