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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불량자 1년간 취업 불이익없다

중앙일보

입력

은행.카드 등 금융회사에 연체한 돈이 2백만원 미만인 신용불량자는 오는 28일부터 1년 동안 신불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과 승진 등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23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금융기관 및 신용정보회사들은 기업들이 신입사원 채용 및 직원 인사에 반영하기 위해 신용정보를 요청하더라도 연체액 2백만원 미만 신용불량자에 한해서는 앞으로 1년간 신용불량자 등록여부를 알려주지 않기로 했다.

백화점카드 또는 할부로 물건을 구입한 뒤 연체했거나 세금을 체납한 사람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는 정부가 지난 3월 발표한 신용불량자 지원대책의 일환으로, 신용불량자가 적은 연체금 때문에 인사상 불이익을 받거나 직장을 못구해 돈을 갚을 기회마저 잃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이번 조치가 적용되는 시기는 오는 28일부터 내년 5월27일까지 1년간이다.

고용과 인사 목적으로 조회하는 경우에 한정되며, 대출이나 카드발급을 받을 때는 현재와 마찬가지로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이 통보된다. 주로 청년 신용불량자의 취업 애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지만 연령제한은 따로 두지 않기로 했다.

서로 다른 사유라도 전체 연체금이 2백만원을 넘는다면 신용불량 사실이 통보된다. 예컨대 은행에 1백20만원을 연체하고, 백화점카드로도 1백만원을 연체했다면 이번 조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이미 직장이 있는 신용불량자도 2백만원 미만이면 인사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신용정보업체의 조회 항목에 고용과 인사가 하나의 코드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취업 때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에 신용불량자 등록 사실이 통보되지 않기 때문이다.

이번 조치로 50만명 이상의 신용불량자가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개인의 신용정보는 은행연합회가 취합하며 금융기관들만 열람할 수 있지만 일반 기업들도 고용.인사 목적에 한해 신용정보 회사를 통해 취업 희망자의 개인정보 조회가 가능하다. 기업들은 이렇게 얻은 자료로 채용 여부를 결정하고 있으며, 연체액에 관계 없이 신용불량자들을 채용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디지털뉴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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