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공무원 ‘황금밥통’ 깨기로

중앙일보

입력

업데이트

지면보기

종합 16면

중국 정부가 2년 연속 직무 부적격 판정을 받은 무능 공무원을 강제 퇴출시키기로 했다. 부적격 판정을 한 번만 받아도 직급이 강등된다. 노동자의 ‘철밥통’이 1998년 깨진 데 이어 중국 사회에 마지막 남은 ‘황금 밥통(金飯碗)’이 마침내 깨지는 것이다.

국가공무원국은 이 같은 규정을 담은 ‘공무원 평가규정’ ‘공무원 장려규정’ ‘공무원 연수규정’ 등을 마련해 시행에 들어갔다고 중국 언론들이 3일 보도했다. 공무원 평가규정에는 최초로 퇴출 규정이 명문화됐다.

새 평가규정에 따라 앞으로 공무원들은 품행·능력·성실성·실적·청렴도 등 5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받아야 한다. 해마다 한 번씩 이런 평가를 종합해 우수·적격·기본 적격·부적격 등 4등급으로 판정을 내린다. 이 결과를 기초로 직무·직급·급여를 재조정한다. 평가 결과는 상여금·연수·퇴직의 근거가 된다.

우수한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게는 다양한 혜택을 준다. 또 그 명단을 공개해 공무원 사이에 경쟁 분위기를 조성하기로 했다. 2년 연속 적격 이상 평가를 받은 공무원에 대해선 호봉을 한 단계 올려줄 방침이다. 5년간 적격 이상 좋은 평가를 받으면 1계급 특진 혜택을 주고, 연말 상여금도 지급하기로 했다. 파격적인 인센티브를 주는 것이다. 이 밖에 사회 안정, 민족 단결, 공공재산 보호, 국가 자원 절약, 국위 선양 등 특별한 업적이 있는 공무원에게는 특별 장려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또 공무원의 자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임용 초 연수, 재직 연수, 전문업무 연수 등을 대폭 강화할 예정이다.

국가행정학원 주리자(竹立家) 교수는 “새 제도가 잘 정착하기 위해서는 평가 규정을 더 정교하게 마련해야 한다”며 “정치 학습에 몇 번 불참했다고 품행이 바르지 않다고 할 수 있는지, 민원인과 식사 한두 끼 같이한 공무원을 청렴하지 않다고 판단할 수 있는지 등등 구체적인 잣대가 마련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싱가포르에서는 100위안(약 2만원)어치 이상의 술을 마시면 청렴하지 않다는 기준이 있어 중국도 이런 사례들을 참고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중국 사회에서는 금융 위기 이후 안정된 직장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면서 최근 실시한 국가 공무원 시험의 경쟁률이 5000대 1에 육박했다. 그러나 앞으로 중국의 공직사회는 들어가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내부 생존 경쟁도 치열해질 전망이다.

베이징=장세정 특파원

[J-HOT]

▶ 탄광촌 처녀들 '훌라 댄스'로 年 8000억 매출

▶ MB "농민 죽어나는데 정치 하고 사고나 치고…" 농협 맹비난

▶ 아차! 아버지 부시 때 부통령 부인과 사랑 나누다 질겁

▶ "커피요" 눈 마주치고 웃는 그녀, 알고보니

▶ "100만원 후원자 '김수환' 설마 했는데…"

▶ "오빠, 화상채팅 접속하면 성관계…" 47억 챙겨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