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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아.양로원 설립 쉬워져-내년부터 신고제로 바꿔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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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1면

내년부터 종교단체.기업.개인도 양로원.고아원등 사회복지시설을세울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후원금 가로채기,수용자 학대등 복지시설에서 자주 빚어지는 부작용을 없애기 위해 설립기관에 대한 자격요건이 대폭 강화되고 후원금 사용내용등에 대한 공개도 의무화된다.
보건복지부는 14일 노인.아동.장애인 복지시설 수용자의 열악한 생활환경을 개선해 나가기 위해 관련 법규를 올해안에 이같은내용으로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국가.지자체.사회복지법인에 한해 허가제로 돼있는 복지시설 설립.운영제도를 신고제로 바꿔 사회봉사에 관심이 많은 기업이나 재력가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개정키로 했다는 것이다.
복지시설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도 현재의 생활보호대상자에서 월소득 22만원 이하의 자활보호대상자인 저소득층(약 2백만명)으로 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이밖에 복지시설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전체 이사중 이사장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사람의 비율도 현행 3분의1에서 5분의1로 낮추기로 했다.
현재 독지가나 종교단체등이 운영하는 복지시설은 전국에 2백93곳(5천7백여명 수용)으로 모두 무허가 상태로 남아있다.
〈김기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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