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협의 어긴 지자체, 소음피해 첫 전액 주민배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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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채 공사를 하다 주민들에게 피해를 준 지방자치단체와 건설업체에 대해 피해액을 전액 배상하라는 결정이 처음 나왔다.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는 경기도 의왕시 A아파트 주민 799명이 부근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의 소음으로 피해를 봤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에 대해 시와 건설회사 양측이 피해배상액을 전액 부담하라는 결정을 내렸다고 23일 밝혔다.

택지개발주체인 시와 건설회사인 ㈜반도가 환경영향평가 협의 내용인 방음벽 설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조사 결과 A아파트의 일부는 도로변 주거지역의 주간 소음환경기준치 65dB(데시벨)을 초과했으며 최고 주간 78dB, 야간 74dB로 나타나 주민들에게 수면지장 등 피해가 인정됐다. 65dB이면 1m 거리에서 대화하는 데 약간의 지장을 느끼는 정도다.

분쟁위는 다만 당초 피해보상을 요구한 아파트 주민 799명 가운데 기준치 이상으로 소음피해가 인정된 주민 161명에게만 총 55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앞으로 각종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을 제대로 지키지 않아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지자체와 건설사에도 동일하게 적용될 전망이다.

분쟁위는 이와 함께 야간소음도를 65dB 미만으로 낮추도록 방음시설을 설치하되 시와 건설사가 설치비용의 80%를 공동 부담하고 한국도로공사가 나머지 비용을 내도록 했다.

권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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