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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방신기 ‘주문 - 미로틱’ 유해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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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비, 동방신기 등 인기가수들의 노래가 최근 잇달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판정받은 것과 관련,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청소년 보호위원회(이하 청보위)는 지난달 27일 고시를 통해 동방신기의 ‘주문-미로틱’, 솔비의 ‘두잇 두잇(Do it Do it)’, 다이나믹 듀오의 ‘트러스트 미’(Trust Me)와 ‘메이크업 섹스(Make Up Sex)’ 등 국내외 음반의 110곡(국내 32, 국외 78곡)을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분류했다. ‘주문-미로틱’의 경우 전체적인 분위기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다. ‘두잇 두잇’ ‘메이크업 섹스’도 선정적 표현, ‘트러스트 미’는 욕설과 비속어 사용으로 청소년의 정서에 악영향을 준다는 이유가 제시됐다.

히트곡 ‘주문-미로틱’이 청소년 유해물 판정을 받은 아이돌그룹 ‘동방신기’. [중앙포토]


청보위는 5월부터 매달 100여 곡에 대해 청소년 유해 판정을 내려왔지만, ‘레이니즘’ ‘주문-미로틱’ 등 히트곡에 대해 유해 판정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판정은 고시 후 일주일이 지난 4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유해판정을 받으면 모든 방송에서 밤 10시 이전에 방송할 수 없으며, 유해물 경고 표시 없이 음반을 판매할 경우 징역 2년 이하, 벌금 1000만원 이하에 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음반사는 4일 이후에는 이 음반에 ‘19세 미만 판매금지’라는 스티커를 붙이고 판매해야 한다. 또 음악사이트에 배포하거나, 방송 활동과 공연 등에 사용할 경우 지적된 부분의 가사를 수정해야 한다.

이에 앞서 청보위는 지난달 17일 비의 ‘레이니즘’에 대해 역시 청소년 유해매체물 판정을 내렸다. 가사 중 ‘매직스틱’이라는 대목이 남성의 특정 신체기관을 뜻한다는 이유다. 이에 따라 비는 음반에 스티커를 붙였고 지적된 가사를 수정한 ‘클린버전’으로 음악 활동을 벌이고 있다.

이번 조치로 해당 가수의 소속사는 ‘납득할 수 없다’ ‘수정하겠다’ 등 엇갈린 반응을 내놓고 있다. 유해 판정에 대해 다이나믹 듀오의 소속사는 ‘19세 미만 판매금지’를 붙이고 음반 판매에 나섰다. 하지만 동방신기의 소속사 SM 엔터테인먼트는 “당혹스럽다”며 “내부 논의를 거쳐 빠르면 1일 중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대중음악계 전반에서는 ‘창의성을 저해하는 구 시대적 발상’이라는 반발이 나오고 있다. 음악평론가 성우진 씨는 “이번 판정이 어떤 형태로든 음악창작자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철폐됐던 사전심의 제도가 부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우려마저 느낀다”고 말했다.

지상파 방송 심의를 통과한 노래들이 앨범이 발매된 지 한 달 이상 지난 시점에서 유해 판정이 내려진 것은 실효성 없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청보위 측 관계자는 “‘레이니즘’의 경우 음악평론가가 포함된 음반심사위원회 회의, 청보위 회의 등 두 번의 회의를 거쳐 유해 판정을 내렸다”며 “노래 가사가 지나치게 선정적으로 가는 것을 막기 위해 사회적 기준을 제시한다는 차원에서 심사를 진행했다”고 말했다.

정현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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