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포털사이트의 뉴스 서비스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구제하기 위해 언론중재위원회에 상설중재부를 신설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신재민 문화체육관광부 2차관은 28일 기자간담회에서 “시간을 다투는 인터넷 뉴스의 특성을 반영해 언론중재위에 상설중재부를 둘 수 있도록 언론중재법 개정 시안을 마련, 한나라당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언론중재위는 상근위원 없이 조정신청이 들어올 때마다 중재부를 구성, 분쟁을 해결했다. 이 시안은 인터넷 기사로 피해를 봤을 때 일단 기사를 내린 뒤 중재를 진행토록 하는 ‘기사게시중지 청구권’의 신설을 염두에 둔 것이다. 김기홍 문화부 미디어정책관은 “법 개정 시 포털 사이트에 대한 기사게시중지 청구권이 먼저 마련돼야 상설중재부도 설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26일 헌법재판소가 한국방송광고공사(코바코)의 지상파 방송광고 판매대행 독점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린 것과 관련, 신 차관은 “헌재 결정에 따라 내년 말까지 방송광고 시장에 경쟁 체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코바코 해체 여부에 대해선 “더 논의해 보겠다”고 말했다.
김필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