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대구 지역조기교육열 이용한 방문판매 피해 많아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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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8면

“요즘 학습교재 안하는 애들 없어요.지금 안하면 뒤처집니다.” 학부모들의 조기교육열을 자극해 “학습교재를 구입하면 선생을집으로 보내 방문지도해 준다”는 조건으로 판매한뒤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시중가보다 비싸게 바가지를 씌워 파는등 교육열을 이용한 방문판매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2월 중순 金모(38.주부.대구시남구대명동)씨는 S교재 판매원으로부터 39만원짜리 초등학생용 영어.수학교재를 구입하기로 하고 계약금 5만원을 냈다. “선생이 6개월동안 매주 방문해 개인지도해 주고 사은품으로 또다른 카세트테이프로 된 교육자료도 준다”는 조건이었다. 그런데 3일뒤 교재는 배달됐지만 1주일이 지나도 약속된 선생방문이나 카세트테이프는 없었다. 화가 난 金씨의 항의전화에 S교재측은“계약서에 그런 내용은 없다”며“나머지 34만원도 계속 낼 것”을 요구했다. “외재교재를 파격적으로 할인판매한다”고 속여 오히려 바가지를씌우는 경우도 있다. 河모(28.주부.대구시서구비산7동)씨가 11일 Y문화사 방문판매원으로부터 구입한 생후 7개월이상의 유아용교재인.B스쿨'이그 예. 판매원이 면세품증명서까지 보여 주면서“시중가격의 절반인 21만원에 팔겠다”고 해 河씨가 덥석 구입한 교재는 실제론서점에서 河씨는 보지도 못한 보조교재까지 포함해 16만원에 팔리고 있었다. 그러나 환불을 요구하는 河씨에게 Y문화사는“이미 포장을 뜯어환불은 안되고 다른 교재로 바꿔 줄 수 있다”고 엉뚱한 대답만해소비자연맹에 신고했다. 1월 한달동안만 소비자연맹 부산.대구지부에 이같은 방문판매 피해를 접수한 소비자는 1백여명에 이른다. 〈부산.대구=김원배.채병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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