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은행에서도 정치권력이나 외압에 따른 무리한 대출이 빚어질 수 있을까.체이스 맨해튼 은행 뉴욕본부의 J 킴 부지점장은“한마디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단정한다.그 이유는 몇가지로 집약된다. 우선 지적되는 것이 소유권에 따른 차이다.미국의 은행들은 기본적으로 사기업이다.공기업적 성격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지만.은행 역시 그 기본 속성은 일반기업과 똑 같다'는 인식이 바탕을 이룬다. 따라서 대출을 비롯한 은행 모든 업무의 궁극적 목적은 이익추구다.청탁에 의한 무리한 대출과 같이 은행 스스로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결정은 원천적으로 내려질 수 없다.원칙.규정에 어긋나는 대출을 차단하는 제도적 장치도 단계별로 갖춰져 있다. 대출요청이 들어올 경우 소액은 실무자가 맡지만 일정 규모를 넘어서면 대출심사위(Loan Committee)나 신용심사위(Credit Committee)등에서 대출 여부및 한도를 결정한다.은행장이나 지점장도 심사위에 들어가긴 하지만 실질적인 결정은 심사위 전체의 의견에 따른다.더 큰 규모의 대출은 이사회가 심사를 한다. 이사회는 은행에 근무하는 내부이사와 은행밖의 전문가집단으로 이뤄진 외부이사로 구분된다.이사의 수효는 은행 규모에 따라 다르지만 중요한 원칙은.내부이사보다 외부이사를 많게 한다'는 점이다.객관성 유지를 위해서다.압력이나 청탁등을 받 은 은행장이내부심사는 억지로 넘긴다고 해도 이사회심사라는 최후의 고지를 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주주의 위임을 받아 경영감독을 맡는 전문가집단의 이사회가 이를 용인할리 없기 때문이다. 대출신청과 함께 진행되는 신용조사는 철저하다.미국내 주요 기업들은 그 신용도,즉 상환능력에 따라 등급이 매겨져있다. 미국에서도 초일류 기업인 제네럴 일렉트릭(GE)은 AA며 한국의 대표적인 대기업은 나 BB 정도다.물론 한국도 이런 등급기준이 있지만 기업 자체의 회계투명성,심사기관의 능력,이를 준용하는 금융기관의 자세등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번 한보사건에서 처럼 시늉뿐인 경우가 허다하다. 연방정부나 주정부에 의한 감독도 빈틈이 없다.연방예금보험공사(FDIC)와 연방준비은행(FRB)및 해당 주정부의 은행국등은기관마다 매년 또는 분기별로 은행들에 대한 감사를 시행한다.통상 2~3주에 걸쳐 진행되는 감사에서 편법이나 부실대출등 잘못된 운영이 드러날 경우 관계자와 은행측에 대해선 형사처벌등 가혹할 정도의 제재가 가해진다.감사 결과는 은행자체의 등급판정에매우 중요하다.그 등급에 따라 금융시장에서의 대우가 크게 달라지기 때문이다. 대출이 이뤄진 뒤에도 은행측에 의한 중간점검은 수시로 진행된다.즉 대출기업의 경영.재무상태,채무상환 실적등을 계속 체크하면서 부실의 기미가 엿보이면 자동적으로 대출이자가 높아지는 이자연동제를 비롯,단계별로 채권회수작업을 취하며 최 종적으로 회생 불가능 판단이 내려지면 가차없이 부도처리에 들어선다. 미국에서 구제금융이라는 개념은 찾아볼 수 없다.80년대 중반크라이슬러사의 도산을 우려,당시 연방정부가 5억달러규모의 구제금융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배려한 경우가 유일한 예다.원칙적으로구제금융은 있지도,기대하지도 않는다.외풍이나 외압이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관행과 업무체계,치밀한 신용평가와 기업회계상 고도의 투명성등이 한보사태와 같은 파행이 발붙일 수 없게 만드는 요인들이다. [워싱턴=김용일 특파원] 미국 금융기관의 대출심사에는 제도적으로 투명성이 보장돼 있어 외압이나 외풍이 먹혀들지 않는다.사진은 미 금융계의 본산인 맨해튼 금융타운. [중앙포토뱅크]
"돈 빌려줘라" 外壓 생각도 못해-美 은행 貸出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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