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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궁금합니다>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7면

문:외국인이 국내에서 토지를 취득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답:국내에 생활근거가 있고 계속 거주하는 외국인으로 법무부가부여하는.F2'(영구체류자격)보유자만 국내 토지를 취득할 수 있다.생활근거가 외국에 있고 국내에 일시거주하는 외국인은 토지취득이 불가능하다.F2보유자라도 주택은 한가구에 대지2백평,상업용지는 50평이내로 소유규모가 제한된다.토지를 구입코자하는 F2보유자는 호적등본.해당 토지의 등기부등본.매매합의서.외국인등록사실 확인원.도시계획확인원.토지대장등본.토지취득신청서등 구비서류를 갖춰 시청 지적과에 문의하면 구체적인 취득절차를 밟을수 있다. 〈도움말 주신분:건교부 토지관리과 송재언,서울시청 지적과 최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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