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지난달 검은 정장·넥타이 등을 착용하고 방송을 진행한 YTN 앵커들의 ‘상복 방송’과 관련, ‘시청자에 대한 사과’라는 중징계를 내렸다.
‘시청자에 대한 사과’는 방통심의위의 법정 제재(주의 및 경고, 책임자에 대한 징계, 정정 및 수정, 시청자에 대한 사과) 중 가장 강력한 것으로 7월 MBC ‘PD수첩’의 미국산 쇠고기 관련 보도에 대해서도 같은 징계가 내려진 바 있다.
김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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