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보부도회오리>검찰수사 초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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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한보철강 부도사태등에 대한 전면수사가 초읽기에 들어가면서 검찰의 수사 방향에 비상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은 신용관리기금.은감원.증감원등의 기초조사가 끝나는대로 관련자들의 소환.조사에 나서 대출 과정에서의 비리여부와 부도사태,경영진의 개인비리등 세갈래로 나눠 집중 수사할 방침이다. ◇대출비리=검찰은 한보 대출과정에서 정.관계등의 검은 커넥션이 있었는지 여부를 중점 수사키로 했다.한보철강의 여신규모 대비 담보부족액이 7천8백27억여원에 이르러 정.관계 유력 인사들이 대출에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이다. 검찰은 또 지난해 구속된 제일은행 이철수(李喆洙)전행장과 서울은행 손홍균(孫洪鈞)전행장등 사건에서 드러났듯이 거액을 대출하면서 커미션을 주고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검찰은 수서사건등에서 드러난 한보의 비자금 조성능력등에 비춰 철저한 돈세탁을 거쳐 광범위한 로비활동을 벌여왔을 것으로 보고 대검중수부와 서울지검 특수부를 동원해 전방위 범죄정보 수집활동에 전력을 쏟고 있다. ◇부도비리=기업이 부도를 내면 1차적으로 예금부족등으로 지급되지 못한 수표발행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져야 된다. 25일 한보철강 주거래은행인 제일은행이 5억여원의 수표를 막지 못한 한보철강 경영진을 고발한데 이어 신용관리기금도 한보금고의 불법대출 혐의와 관련,정태수(鄭泰守)총회장등을 고발할 방침이어서 검찰의 수사를 피할 수 없게 됐다. 또 민사거래의 대표격인 어음거래라 할지라도 형사책임으로부터 완전히 자유롭지 못하다.지급능력이 없는 기업이나 개인이 부도를예견하고도 어음을 남발한 경우엔 남을 속이는 행위에 해당,사기혐의가 적용되고 사기액이 5억원을 넘어서면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 적용을 받아 3년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94년10월부터 지급능력이나 의사 없이 9백30억원의 어음을발행한 혐의로 95년4월 사법처리된 덕산그룹 박성섭(朴誠燮)회장등이 그 예다. 따라서 검찰은 한보철강이 4천억원의 긴급지원을 받은 96년9월 전후의 어음거래 내용을 정밀조사,어음 남발 혐의를 가릴 방침이다.이밖에 실명전환되지 않은 비자금을 거래한 의혹도 수사 대상에 포함돼 있다. ◇개인비리 의혹=한양그룹 배종렬(裵鍾烈)전회장은 검찰 수사에서 1백20만달러 상당의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혐의가 적용됐으며 시가 1백98억여원 상당의 부동산을 매입한 혐의에 대해서도수사를 받았다. 또 덕산그룹 사건에서도 경영진이 1백80억여원의 회사공금을 빼돌려 개인주택을 구입한 혐의(횡령)가 적발됐다. 검찰은 鄭총회장등 한보 경영진에 대해서도 개인 재산을 추적,회사재산을 빼돌려 개인용도로 사용했는지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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