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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품 보세구역 반입制 폐지-관세행정개선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6면

올 하반기부터 수출물품의 선적지 보세구역 반입의무가 폐지된다.지금은 수출신고 수리후 30일 이내에 반입해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5백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와 함께 수출용원자재 수입때 징수할 관세와 제품수출때 돌려받을 금액을 분기마다 서로 정산하고 그 차액만 징수 또는 돌려받도록 관세환급제도도 대폭 개선된다.이는 수입 즉시 납부하도록하던 관세를 3개월 유보해 주는 방식으로 이뤄지 며 수출업체의60% 이상이 그 혜택을 볼 전망이다.
또 옷 한 벌을 만드는데 원단을 얼마나 사용했는지등 수출용원자재 소요량 산정방식도 기업 자율신고제도로 바뀐다.
관세청은 22일 우리 수출기업의 금융비용 절감등 관세행정 개혁을 통한 경쟁력강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올해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 따르면 92년부터 추진해 온 전자자료교환방식(EDI)의 통관자동화계획도 올해로 마무리된다.이로 인해 수입통관 소요시간이 종전의 8.5시간에서 3.5시간으로,수입화물 처리시간이 37시간에서 12시간으로 줄어들게 돼 연간 3천억원의 물류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관세법위반 전력(前歷)이 있는 개인과 법인의 통관관련 자료를 전산으로 종합관리하는 .관세범칙 정보전산망'이 올해 안에 구축된다.또 외국음란물의 수입과 국내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잡지등의 광고를 수집해 조사.단속할 광고매체 조사대책반을가동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외에도 올해 수출입업체등 민원인들이 청내 특정부서나 업무에 대해 감사를 요청해 올 경우 이를 검토해 처리하는.
감사청구제'를 도입하기로 했다.또 민원서류나 정책자료에 담당자이름을 밝히는.관세행정실명제'를 실시해 책임행정 을 펼칠 계획이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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