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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再개정 관련 노동계 입장-구속 간부 석방 요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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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5면

재개정으로 가닥을 잡은 노동법 파문이 경제현장 곳곳에 새로운파장을 불러일으키고 있다.새로운 법안의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노.사.정(勞.使.政)은 물론 해외에서도 지대한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다.한바탕 힘겨루기를 치른 노사는 이번에도 양보할 수 없다며 일전을 벼르고 있고,파업기간중의 무노동무임금 적용 여부와 고소.고발자 처리문제는 발등의 불이 됐다.노동법 재개정정국의 해법은 어디서 찾아야할지 노.사.정의 저마다 다른 입장을 짚어본다.
[편집자註] 국회에서의 노동법 재개정 추진등과 관련,노동계 간부들이 가장 비중을 두는 부분은 이번 파업으로 촉발된 노조간부들에 대한 고소.고발및 회사측의 손해배상 청구에 대한 일괄해결이다. 22일 이른바.수요파업'을 강행한 민주노총의 권영길(權永吉)위원장은 기자회견을 갖고 노동법의 재개정과 함께 4백10여명으로 파악된 고소.고발된 노조간부들에 대한 정치적 타결을요구하고 나섰으며 상대적으로 수가 적은 한국노총도 같은 입장이다. 특히 노조간부가 이미 구속된 개별노조의 경우 영장집행이 보류된 사람들과의 형평성을 들어 즉각 석방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는 이와함께 파업기간중의 임금보전에 대해 아직 공개적으로 거론하고 있진 않으나 내부적으로는 당연히 보장돼야 하는 것으로 압력을 높여가는 분위기다.
다만 명분상 민주노총등 연맹이 나서기보다 단위노조차원에서 노사간의 문제로 개별적으로 추진할 가능성이 크다.
민주노총의 한 관계자는 이와관련,“사업장별로 관행과 단협의 내용이 다른 만큼 연맹차원보다 단위노조별로 대응케 할 방침”이라며 “그러나 정부가 영장집행 유보등 파업의 정당성을 사실상 인정한 마당에 파업기간중의 임금도 마땅히 보장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파업기간중의 임금 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따라서는 연말성과급등도 같은 맥락에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현대중공업의 경우 파업이전인 지난해 12월23일 전사원이 2백%의 상여금을 받았으나 최하 2백%의 성과급은 연말에 파업에참가하지 않은 근로자에게만 지급돼 노조차원에서 파업근로자에 대한 성과급 지급을 곧바로 요구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회 재개정시 가장 먼저 손질될 것으로 예상되는 복수노조 허용에 대해서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입장차가 적지 않다.
아직 법외단체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민주노총의 경우 상급단체의 유예기간 없애기에 매우 적극적 입장인 반면 경쟁관계에 있는 한국노총은 상급단체 복수노조를 푼다면 이와함께 5년간유보키로 돼 있는 사업장별 복수노조도 전면 허용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새 노동법에서 5년후 전면 금지토록 돼 있는 노조전임자 임금에 대해서는 지금처럼 관행에 맡겨야 한다는게 노동계의 일관된 주장이나 이는 사업장 단위의 복수노조 허용문제와 직접 연결될 수밖에 없어 논리는 약한 편이다.
〈김진원 기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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