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두 달간 난방비 지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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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한나라당은 20일 국무총리 공관에서 고위 당정회의를 열고 겨우살이가 어려운 저소득층에게 난방비·교육비·실업급여 등을 지원하기로 했다. 기초생활 수급자의 기준도 완화한다. 정부는 올해 7160억원을 투입하는 등 내년 3월까지 2조1988억원을 집중 지원키로 했다. 우선 수급자의 중·고교 자녀에게 지원하던 부교재비·학용품비(교육급여) 지원을 초등학교 자녀까지 확대한다. 정부는 수급자의 초등학교 자녀에게 12월에 7만6000원의 교육급여를 지급할 계획이다.

각종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8만6000명에게는 월 6만원씩 두 달(11~12월)간, 5만6000곳의 지역노인복지시설에는 월 38만원씩 세 달(10~12월)간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4인 가구)는 월소득 225만원, 재산 9500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11월부터는 재산 기준이 1억2600만원으로 완화된다. 1만5000가구가 추가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2월까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월 8만원 지원하고, 형편이 어렵고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내년에 1만 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을 들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은 “국내 경제 불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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