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시설에서 생활하는 수급자 8만6000명에게는 월 6만원씩 두 달(11~12월)간, 5만6000곳의 지역노인복지시설에는 월 38만원씩 세 달(10~12월)간 난방비를 지원한다.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의 기준도 완화한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로 선정되려면 부양의무자(4인 가구)는 월소득 225만원, 재산 9500만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11월부터는 재산 기준이 1억2600만원으로 완화된다. 1만5000가구가 추가로 수급자로 선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2∼2월까지 저소득층 유아의 유치원 종일반 운영비를 월 8만원 지원하고, 형편이 어렵고 우리말이 서툰 다문화 가정 학생과 학부모를 대상으로 무료 겨울방학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을 위해 내년에 1만 명을 대상으로 84억원을 들여 ‘청년층 뉴스타트 프로그램’을 시행한다.
노길상 보건복지가족부 복지정책관은 “국내 경제 불안으로 저소득층의 생활 수준이 급격히 저하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저소득층을 위한 생활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김창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