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VERTISEMENT

공공근로자도 유가환급금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경제 02면

급여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할 서류가 없는 공공사업 근로자나 장애인 도우미 같은 일용직 근로자들도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이들에게 급여를 지불한 기관이 지급명세서를 연말까지 국세청에 제출한다는 조건이다.

국세청은 20일 일용 근로소득 지급명세서가 연말까지 제출되면 내년 1월 유가환급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가환급금을 받으려면 지난해 7월∼올해 6월 받은 총급여가 80만∼3600만원이어야 한다.

국세청은 지방자치단체의 협조를 얻어 공공기관으로부터 공공사업 근로자나 장애인 도우미에게 지급한 급여의 내용을 정리한 지불명세서를 받기로 했다.

일용직 근로자들에게 유가환급금을 줄지는 제출된 지급명세서를 토대로 국세청이 결정한다. 지급명세서가 없으면 유가환급금을 받을 수 없다.

한편 국세청은 근로소득자 650만 명에게 주는 유가환급금을 24일까지 해당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

김원배 기자

ADVERTISEMENT
ADVERTISE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