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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동간 거리 좁아진다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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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3면

아파트 단지의 동(棟) 배치를 다양하게 할 수 있게끔 앞·뒷동 간 거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하지만 일조권을 침해할 소지가 커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19일 건축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창문이 있는 면을 기준으로, 앞동과 뒷동의 거리가 적어도 아파트 높이의 0.5배(50%)가 되도록 규정했다. 지금은 동간 거리가 아파트 높이(1배)만큼은 돼야 한다. 예컨대 높이 10m의 아파트라면 지금은 동간 거리가 최소 10m였는데 앞으로는 5m만 띄워도 된다는 것이다. 단지 배치에 따라 일부는 앞·뒷동 거리가 지금의 절반으로 줄 수 있다. 국토부는 개정안을 내년 2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부경대 조홍정 교수는 “동짓날 낮 12시를 기준으로 그림자 길이는 보통 건축물의 1.7배 정도여서 0.5배로는 일조권 확보가 어렵다”며 “갑갑한 느낌을 줄 수 있고, 야간에는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하한선을 정한 것으로 실제 적용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개정안 마련을 위한 지자체 협의 과정에서 서울시는 도시미관 향상에 도움이 된다며 찬성했지만, 경기도는 생활환경이 나빠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번 개정안은 또 1·2종 근린생활시설끼리는 용도 변경을 마음대로 할 수 있도록 했다. 동네에 있는 음식점이나 부동산중개업소를 수퍼마켓이나 미용실·문구점으로 손쉽게 바꿀 수 있다는 의미다. 지금은 건축물관리대장상 용도를 바꾸는 절차를 밟아야 한다.

김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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