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종금 주식 매집 우학등 대출금 전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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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서울지검 특수1부(朴柱宣부장검사)는 13일 한화종합금융에 대한 기업인수및 합병(M&A)과 관련,박의송(朴宜松)우풍상호신용금고회장과 이학(李鶴)우학그룹회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거액을 대출받아 한화주식 매입에 전용한 사실을 밝혀내고 은 행감독원에 이를 통보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했다.
검찰조사결과 李씨등은 지난해 6월부터 계열사인 신극동제분과 신성총업등을 통해 항도.동양종금.제일종금.우풍파이낸스로부터 기업운영자금 명목으로 모두 1백69억원을 대출받은뒤 주식매입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은행법상 금융기관은 상품 또는 유가증권의 투기를 목적으로 하는 자금의 대출을 하지 못하도록돼 있으며 이를 어길 경우금융기관 관계자에 대해 1년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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