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法 시위 2명 영장기각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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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3면

대전지법 민사부 어수용(魚秀龍)판사는 13일 노동법 변칙처리에 항의해 불법시위를 벌인 혐의(집회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등)로 대전지검이 청구한 민주노총 소속 張진호(36.한국중기 해고자).林두혁(30.만도기계 생산기술원.노동조합 선전부장)씨등 2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魚판사는 12일 張씨와 林씨.검찰 관계자.변호사등이 참석한 가운데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벌인뒤“張씨 등이 정상적인 가정을 이루고 있고 주거가 분명하며 체포과정에서 경찰에 대항하지 않은점으로 보아 도주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대전=김방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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