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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 산지천 강으로 원상복구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9면

붕괴위험이 있는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제주시 산지천이 강으로원상복구되거나 주차장으로 활용된다.제주시는 안전진단 결과 산지천 복개건물들이 붕괴위험이 있는 것으로 밝혀짐에 따라 지난해 8월 재난관리법에 따라 이 지역을 경계구역으로 선포했다.
시는 그뒤 이들 복개건물을 철거한 뒤 주택과 상가를 겸한 주상복합건물을 신축할 계획이었다.
시는 그러나 이같은 재건축계획을 최근 백지화하고 건물을 철거해 하천으로 원상복구하거나 일부를 복개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
재건축계획을 백지화한 것은 이 곳에 있는 14개동 건물(연건축면적 2만3천평방)소유주 1백58명중 23명만이 재건축에 동의하는데다 사업성도 불투명한 것으로 판단됐기 때문이다.
시는 이에따라 건물주등이 재건축을 위해 구성한 동산개발에 재건축사업을 추진하지 말라고 최근 통보했다.시는 조만간 건물소유주들에게 건물및 영업보상비를 지급할 예정이다.
시는 올해 건물보상비 85억원과 영업보상비 5억원등 모두 90억원의 예산을 계상할 계획이었으나 재건축 취소방침에 따라 30억원의 보상비를 추가로 확보키로 했다.
시관계자는“도심지 녹지공간 확보를 위해 복개해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방안보다 하천으로 원상회복하는 방안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고 말했다.
산지천 복개건물 14동은 66년부터 82년까지 7차례에 거쳐지어졌으나 경계구역으로 선포된 뒤 입주자들이 강제퇴거돼 일부 철거작업이 이뤄지고 있다.

<제주=고창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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