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리핑] 이원군 전 KBS 부사장 금품로비 받은 혐의 구속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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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문무일 부장검사)는 18일 연예기획사로부터 금품 로비를 받은 혐의로 이원군 전 KBS 부사장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고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이 전 부사장은 연예기획사 두 곳으로부터 소속 연예인을 출연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PD협회장 출신인 이 전 부사장은 지난해 4월부터 올해 8월까지 부사장으로 재직했다. 정연주 전 KBS 사장이 물러난 뒤 보름간 사장직무대행을 맡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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