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본사 재무·영업 정보 오늘 인터넷 공개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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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01면

공정거래위원회는 502개 프랜차이즈 본사의 재무·영업 정보를 19일 오후 8시부터 인터넷(franchise.gtc.go.kr)에 공개한다고 밝혔다. 본사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상태에서 가맹점을 냈다가 피해를 보는 사례를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위는 1143개 프랜차이즈 브랜드로부터 정보공개서를 받아 이 중 영업비밀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는 작업을 마친 502개 업체의 것을 우선 공개한다. 나머지 640여 업체의 정보도 정리해 연말까지 모두 인터넷에 올릴 예정이다. 공정위는 현재 정보공개서를 낸 프랜차이즈 업체만 가맹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인터넷에 나오는 정보는 ▶매출·영업이익·당기순이익 같은 재무 상황 ▶임원의 사업 경력과 과거 법 위반 사실 ▶최근 3년간 가맹점 수 변화 ▶창업·운영 교육 내용과 가맹점주의 비용 부담 여부 등이다. 창업·운영 비용, 전년도에 프랜차이즈 본부가 쓴 광고·판촉비 등은 영업 비밀로 간주해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 이런 내용도 가맹점 창업 희망자가 본부에 요구하면 반드시 알려주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인터넷에 올리는 정보를 공정위가 직접 확인한 것은 아니다”라며 “창업 희망자가 반드시 본부를 방문해 사실 여부를 파악해 볼 것을 권한다”고 말했다. 공정위는 정보 공개 홈페이지에 허위·과장 광고를 신고하는 난도 만들었다. 가짜 정보를 공개한 것으로 드러나면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5000만원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권혁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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