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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 계약 횡포 공정위서 실태조사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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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8면

토지공사.주택공사.도로공사.한전등 주요 정부투자기관과 지방자치단체등 공사발주나 대량구매를 많이 하는 공공사업자들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바로 잡기 위한 공정거래위원회의 대대적인 실태조사가 곧 시작된다.
공정위는 이들 공공사업자가 대량 발주자로서의 우월한 지위를 남용해 자신에게 유리한 계약을 맺어 하도급업체에 불이익을 주는행위가 성행하고 있다고 판단,이들의 각종 계약서를 점검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발주규모가 큰 대규모 공기업과 지방자치단체를 위주로 대상선정 작업을 진행중이며 빠르면 다음달중 3~4개 기업부터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라면서“시설공사.물품구매.
용역거래와 관련한 계약서와 약관.조례등의 내용을 전반적 으로 분석해 불공정한 부분을 시정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이에 따라 18개 정부투자기관중 발주가 많은 토공.주공.도공등과 서울시.부산시등 광역지방자치단체 및 공영개발사업자등이 대거 조사대상에 오를 전망이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에서 이들 사업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해 계약서 조항을 통해▶정당한 이유없이 공사대금.물품대금을 깎거나지급을 지연하는지▶물가가 올랐는데도 이를 보전해 주지 않거나 공기(工期)연장때 관리비등 간접비용을 보전해 주 지 않는지▶하도급업체에 부당한 요구를 하는지를 파악할 예정이다.공정위는 조사 결과 법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잘못된 계약서 조항을 고치도록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의 제도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시정을 요청할방침이다.지금까지 공정위는 매년 10~20개 공공사업자를 골라정기적으로 직권조사를 실시해 왔으나 이처럼 공공사업자 전반의 계약관련 제도를 조사하는 것은 처음이다.
〈이재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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