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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 시행된 쇠고기 부위별.등급별 판매제도 정착 미흡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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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9면

올해부터 시행된.쇠고기 부위별.등급별 판매제도'가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이는 판매업자들이 부위별.등급별로 표시해 판매할 경우 소비자들이 한우의 등심.갈비등 고급 고기만을 찾아 다른 부위는 팔기 힘들어질 것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 이다.
식품위생법 개정에 따라 실시되는 쇠고기 부위별.등급별 판매제는 ▶쇠고기 종류(한우.육우.젖소.수입쇠고기등) ▶품질별(3등급) ▶부위별 구분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때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과 영업정지등의 행정처분을 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구의 정육점 2천6백여개 가운데 절반 이상이 도축장에서 고기를 조금씩 떼어다 파는 영세업소여서 부위별.등급별 판매제는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북구산격동 시장 입구 K식육점도 바로 이같은 경우.
“도축장(중리동 신흥산업)에서 고기를 조금씩 사다 팔고 있기때문에 부위별로 고기를 확보하기 어렵다”는 게 그 이유다.
주인 鄭모(42)씨는“가게가 작다 보니 판매량도 적어 질 좋은 고기를 확보하기 어렵다”며“그래서 등급.부위 표시를 해 팔기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서구내당동 D정육점도 부위.등급표시를 하지 않고 있기는 마찬가지.
주인 尹구원(50)씨는“소 한마리에서 나오는 안심이 3~4㎏,등심이 9㎏ 정도기 때문에 이를 찾는 사람이 많을 경우 가격이 폭등할 것”이라며 “이보다 안심.등심등을 제외한 다른 부위와 젖소고기는 팔기 어려운 것이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달서구대곡동 D식육점측도 “소를 직접 구해 위탁도축하는 대형업소를 제외한 나머지 정육점들은 양질의 고기를 확보하지 못해 문을 닫는 경우도 많이 나올 것”이라며 걱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대구시 배영찬 축정계장은“정육점들이 지금까지 젖소를 한우로 속이거나 등심.안심등을 다른 고기와 섞어 판매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다”며 “지난해 여러차례 업소 주인들을 상대로교육한 만큼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서도 다음달부터 단속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대구=홍권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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