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면공장 근처에 살다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주민 유가족들이 환경성 석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석면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이 석면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은 거의 대부분 석면 노출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13일 1969~92년 부산시내에서 가동했던 석면방직공장 J사 부근에 거주하다 2002년과 2006년 숨진 원모씨와 김모씨 유가족이 13일 부산지방법원에 국가와 J사, J사의 합작회사인 일본 기업 N사를 상대로 고인 1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소장을 통해 “원씨와 김씨가 생전에 석면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어 J사 부근에서 거주한 것이 악성중피종에 걸린 유력한 원인이며, 숨진 고인과 그 가족에게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환경 브리핑] 석면공장 인근 주민 첫 손배소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최근 1개월 내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지면만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중앙일보 지면보기 서비스는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로그인 후 이용 가능합니다.
앱에서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
- · 로그인하면 AD Free! 뉴스를 광고없이 더 깔끔하게
- · 속보는 물론 구독한 최신 콘텐트까지! 알림을 더 빠르게
- · 나에게 딱 맞는 앱 경험! 맞춤 환경으로 더 편리하게
개성과 품격 모두 잡은 2024년 하이패션 트렌드
Posted by 더 하이엔드
집앞까지 찾아오는 특별한 공병 수거 방법
Posted by 아모레퍼시픽
“차례상에 햄버거 올려도 됩니다”
ILab Original
로맨틱한 연말을 위한 최고의 선물
Posted by 더 하이엔드
데이터로 만들어낼 수 있는 혁신들
Posted by 더존비즈온
희귀질환 아이들에게 꿈이 생겼습니다
ILab Original
ADVERTISEMENT
ADVERTISEMENT
메모
0/500
메모를 삭제 하시겠습니까?
중앙일보 회원만열람 가능한 기사입니다.
중앙일보 회원이 되어주세요!회원에게만 제공되는 편의 기능이 궁금하신가요?
중앙일보 회원이 되시면 다양한 편의 기능과 함께 중앙일보만의 콘텐트를 즐길수 있어요!
- 취향저격한 구독 상품을 한눈에 모아보고 알림받는 내구독
- 북마크한 콘텐트와 내활동을 아카이빙하는 보관함
- 기억하고 싶은 문구를 스크랩하고 기록하는 하이라이트/메모
- 중앙일보 회원에게만 제공되는 스페셜 콘텐트
알림 레터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뉴스레터 수신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하시겠어요?
뉴스레터 수신 동의
중앙일보는 뉴스레터, 기타 구독 서비스 제공 목적으로 개인 정보를 수집·이용 합니다. ‘구독 서비스’ 신청자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수집 · 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단, 동의를 거부 하였을 경우 이메일을 수신할 수 없습니다. 구독 신청을 통해 발송된 메일의 수신 거부 기능을 통해 개인정보 수집 · 이용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