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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 브리핑] 석면공장 인근 주민 첫 손배소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8면

석면공장 근처에 살다 악성중피종으로 숨진 주민 유가족들이 환경성 석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국내에서 석면공장 근로자가 아닌 인근 주민이 석면 피해를 이유로 소송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암의 일종인 악성중피종은 거의 대부분 석면 노출로 인해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국석면추방네트워크와 환경운동연합은 13일 1969~92년 부산시내에서 가동했던 석면방직공장 J사 부근에 거주하다 2002년과 2006년 숨진 원모씨와 김모씨 유가족이 13일 부산지방법원에 국가와 J사, J사의 합작회사인 일본 기업 N사를 상대로 고인 1인당 2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유가족들은 소장을 통해 “원씨와 김씨가 생전에 석면 관련 직종에 종사한 적이 없어 J사 부근에서 거주한 것이 악성중피종에 걸린 유력한 원인이며, 숨진 고인과 그 가족에게 오랜 기간 상당한 고통을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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