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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보호農家에 장려금 지급-내년부터 直拂制 실시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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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내년부터 정부의 환경보호정책 때문에 농민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받을 경우 정부가 일정액을 보상해 주는 직접지불제가 본격적으로 실시된다.
예컨대 자신이 갖고 있는 농지가 생태계 보호지역으로 지정돼 농사를 못짓게 되면 일정액을 정부에서 보전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3일 농림부에 따르면 환경보전지역에 대한 직접지불제 대상은▶생태계 보호와 용수보전등 환경보호를 위해 농사를 쉬거나(休耕)▶유기농법등 환경친화적 영농방법을 도입하거나▶상수도원 보호구역 설정등으로 농사짓는데 제한을 받는 농가등으로 정 할 방침이다. 지원방식은 정부의 환경규제나 환경보전 프로그램으로 인해발생하는 소득손실분이나 추가비용을 산정한 뒤 이중 일부를 정부예산에서 장려금 명목으로 지급하는 것이다.
농림부는 우선 올해 일부 지역에서 이를 시범적으로 실시한 뒤그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추진방향을 마련,98년부터 본격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농림부는 98년에 48억원,그후 2004년까지 매해 3백억원씩 총 1천8백5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농림부 관계자는“직접지불제는 세계무역기구(WTO)체제에서도 허용되는 정부보조금으로 일본등에서도 휴경 농가에 대해 장려금을지급하는 방식으로 이미 시행중”이라며“앞으로 이를 쌀 외에 축산분야등으로 더욱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농민을 대상으로 한 직접지불제는 65세이상 고령농가가 자신의논을 임대하거나 팔 경우 정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것이 올해부터 처음 시행되고 있다.

<정영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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