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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해외연수에 경찰동행이 웬 말"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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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12면

충남 천안시의 공무원 해외연수에는 항상 경찰관이 함께 간다.

교통질서 자료 수집 등 동행 목적이 있을때도 있지만 대부분 특별한 사유가 없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국민 세금으로 가는 여행의 참가자는 뚜렷한 여행 목적을 지녀야 한다"며 "경찰관이 행정기관 연수에 참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반응이다. 그러나 시 관계자는 "업무 협조상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지난해 11월 성무용 천안시장은 관내 중소기업인 등 10명과 함께 터키.그리스로 첫 유럽시장 개척길에 나섰다. 현지 바이어들과 상품 수출 관련 상담을 하고 주변 유적지를 구경하고 돌아왔다. 또 몇달후 천안시장은 11일 일정으로 스페인.프랑스.이탈리아 등에서 벌어지는 세계적 축제를 돌아봤다.

시가 역점사업으로 추진중인 흥타령 축제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해 견문을 넓히기위해서다. 이 두 여행 모두 천안경찰서의 정보과 직원이 함께 갔다. 시 국제협력 담당은 "시장의 신변보호를 위해 경찰관 동행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다음달 유럽도시 '환경건축'견학에는 교통과 소속 경찰관이 동행한다. 건축과.도시계획과 공무원들이 10일 일정으로 파리의 세계적인 건축 흐름, 스웨덴의 친환경적 아파트 건설, 로마의 신시가지 조성과 구도심 활성화 정책 등을 살필 계획이다.

이에 대해 천안YMCA 지방자치위원회 김우수 간사는 "도무지 업무상 관련 여부를 찾아 볼 수 없다"며 "경찰관이 지방자치단체 예산으로 가는 해외여행에 '무임승차'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말했다. 그는 공무원 해외여행과 관련해 시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천안경찰서 관계자는 "천안시가 경찰관 동행 요청을 해오면 관례적으로 응하고 있다"며 "여행 기간은 공무로 처리한다"고 말했다.

천안=조한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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