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근로자지원법 빨리 만들라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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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6면

노동계의 파업사태가 심각한 양상으로 번져가고 있다.통과된 법의 원상복귀가 현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근로자지원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그러나 정부는 연말연시가 지나면 가라앉을 것이라든지,날씨 가 추워지면해결될 것이라는 안이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정부가 고려하는 지원조치는 근로자 생활향상과 고용조정지원에 관한 특별조치법인데 내년 상반기중 임시국회에 상정하겠다는 방침을 세워놓고 있다.그러나 내년 상반기라면 언제가 될는지 불명하고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에는 너무 한가롭 다.당초 노사관계법을 통과시키면서 근로자지원특별법을 동시에 제정했으면 보기에도 좋고 사태진정에도 도움이 됐을 것이다.노동부의 법제정 요구에 재정경제원이 난색을 표했다는 후문이다.
노동계도 당장은 감정이 격앙돼 실질적으로 생활수준이 향상되는일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이해관계를 따지게 될 것이다.
때문에 지금이라도 근로자지원책에 관한 정부안을 빨리 확정해 근로자의 희생을 강요했다는 불만 을 해소하는데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관련 정치인이나 정부관료가 말로만 사태를해결하려 하지 말고 진정으로 경제회생을 염려하면서 근로자도 고려한다는 모습을 보이는게 중요하다.
기업도 마찬가지다.승자의 오만한 모습은 사태진정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다행스럽게 기업가단체의 잇따른 회합에서 정리해고를 자제하고 근로자를 끌어안는 모습을 소속기업에 촉구하고 나서는 것은 바람직하다.
정부가 고려하고 있는 대책은 실직자고용장려금과 교육비지원및 실업-산재보험 적용대상확대를 포함해 근로자우대저축과 중소기업부도방지대책도 포함돼 있다.정부가 재원을 마련하는 것이 문제인데관련부처간에 신속하게 의견을 모으는 것이 중요하 다.경제에 미치는 파업의 영향을 감안하면 하루속히 경제를 정상궤도로 복귀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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