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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안기부法 변칙처리 관련 法的효력 공방

중앙일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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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신한국당의 .12.26날치기'를 둘러싼 여야의 법정공방도 전개된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김대중(金大中).김종필(金鍾泌)두총재가 이를.국회법을 어긴 위법행위'로 규정함에 따라 빠른 시일내에 헌법 소원과 함께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기로했다..개의(開議)시간 변경'과.의사(議事)일정 통보 '등을 명문화한 국회법 72조및 76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것.72조는.본회의는 오후 2시(토요일은 오전 10시)에 개의한다.다만 의장은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그 개의시(開議時)를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야당측은 여당이 전혀 사전협의 없이 단독으로 개의 시간을 변경했으므로 당연히 무효라는 해석이다.
또.국회의장이 개의일시.부의안건과 순서를 기재한 의사일정을 작성하고 늦어도 본회의 개의 전일까지 본회의에 보고한다'고 돼있는 76조도 역시 지켜지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반대로 여당측은 72조의 개의시간 변경이 협의사항이지 의무조항은 아니며 더구나 김수한(金守漢)의장이 각당 총무들에게 운영위를 열어 일정을 협의하라는 두차례 공한을 보냈으나 야당측이 불응했다고 맞서고 있다.하순봉(河舜鳳)수석부총무는 또 76조의일정 통보 부분에 대해서도“야당의 저지로 23일 개회식조차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오늘이 1차 본회의였다.전일(前日)이란있을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양측의 법해석에 대해 국회측에서도 명쾌한 판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국회법은 대부분 관례와 판례에 준한다”는 국회운영위 안병옥(安秉玉)입법심의관의 설명이 고작이다.
결국 현재로선 사법판단의 전례를 놓고 유권해석을 할 수밖에 없다.그러나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의 결정은 여당의.날치기 통과'에 대한 야당의원의 헌법소원이“판단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지난해 2월23일 국군조직법등 26개 안건이 통과된.
90년 날치기 사건'과 관련,당시 평화민주당 소속 의원 78명이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입법권침해에 대한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같은 각하(却下)결정을 내린바 있다.“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있는 당사자는 기본권을 침해당한 국민에 한정되며 국회의원 같은국가기관이나 그 일부의 기본권 침해사건은 헌법소원 청구대상이 아니다”는 것.
91년 9월에도 추곡수매 동의안.제주도개발 특별법등을 강행처리한 여당의 입법활동에 대한 소원도 유사한 이유로 각하됐다.
따라서 이번의 효력정지 가처분신청도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다.
그러나 야당측은 본회의가 진행중 날치기가 이뤄졌던 당시와 개회가 안된 상태에서 빚어진 이번 사안은 상황이 달라 사상 처음으로 야당측의 법적대응이 빛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김석현.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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