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시국회 파행 예고-與 안기부法등 강행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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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국민회의와 자민련이 23일 소집되는 임시국회 개회를 실력으로저지키로 결정함으로써 여야간의 물리적 충돌이 불가피하게 됐다.
국민회의와 자민련은 21일 안기부법 개정을 막기 위해 의원들의 본회의장 점거농성으로 개회식을 저지키로 했다.
양당은 또 김수한(金守漢)국회의장 공관과 오세응(吳世應)국회부의장 자택에 의원들을 투입,이들의 국회등원을 원천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관계기사 4면> 신한국당은 연내에 노동관계법및 안기부법 개정안을 동시 처리한다는 방침하에 단독으로 임시국회를 소집했다.
반면 야권은 이들 법안의 연내 처리에 반대하고 있다.
자민련은 지난 18일 안기부법 개정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당론을 정했으나 최각규(崔珏圭)강원지사등의 집단탈당을 논의한 20일 심야 당무회의에 이어 21일 오전 의원총회.당무회의.고문단회의등 연석 합동회의에서 국민회의와 행동을 같이 하기로 했다.
국민회의도 이날 오전 긴급 간부회의에서 구체적 저지방법은 박상천(朴相千)총무와 자민련 이정무(李廷武)총무의 협의를 통해 마련토록 했다.양당은▶자민련 탈당사태▶안기부법 개정▶박일룡(朴一龍)안기부1차장 기용등을 일련의 야당탄압및 지방 자치단체 파괴음모로 규정,공동 대응키로 했다.

<김석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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