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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법조인 量産시대의 과제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06면

20일 제38회 사법시험 최종합격자 5백2명과 군법무관 임용시험합격자 27명 등 한꺼번에 사법사상 최대 규모인 5백29명의 예비법조인이 탄생했다.예정됐던 일이기는 하지만 법조인 양산(量産)시대가 개막됐음을 새삼 실감하게 된다.또한 합격자수가 늘어남에 따라 치의학과.물리학과.미학과.전산학과.종교학과 등 법학이외의 전공자도 많아졌고,여성합격자 역시 36명이나 되는 등 선발인원을 늘리면서 기대했던 효과도 나타나기 시작했다.
지난해 발표된 사법개혁에서는 내년엔 다시 1백명이 더 늘어난6백명,내후년엔 거기에서 또 1백명 늘어난 7백명하는 식으로 1천명이 될 때까지 연차적으로 합격자수를 늘려나가게 돼 있다.
이로써 대학가 전체가 전공과는 상관없이 사법시험 열풍에 휩쓸리는 등의 부작용도 이미 나타나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법조인에 대한 사회의 수요및 전문법조인에 대한 요구에 비춰 선발인원을 늘리기로 한 것은 일단잘 한 일이다.다만 법조인의 양산에만 급급하면 법조인의 질이 낮아지고,불필요한 소송의 증가로 전체 국민부담은 오히려 늘어날수 있으므로 그에 대한 예방책마련과 함께 법조인 양산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한 방안도 계속 보완해나가야 한다.
우리는 전문법조인을 많이 내기 위해선 합격자의 학문적 배경이더 다양하고,법학 이외 전공자의 비중이 더 높아질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그를 위한 시험제도의 개선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본다.또 합격자의 교육과정에서도 전문법조인으로 유도 할 수 있는 장치가 있어야 할 것이며,법조일원화도 추진돼야 한다.
법조인 수가 크게 늘었는데도.유전무죄(有錢無罪)'의 현실이 계속된다면 사법개혁은 별다른 의미가 없을 것이다.국선변호인제나공익법무관제도를 대폭 강화해 서민들에게도 법조인 양산의 혜택이미쳐야 한다.이와 함께 사회 각 부문이 변호사 자격자를 적극 활용하고 그 활동영역을 넓혀줌으로써 소송을 위한 소송의 증가를원천적으로 예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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