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리해고자 우선수용 의무화-신한국당,노동법 보완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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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신한국당은 20일 노동관계법 개정안의 최대쟁점중 하나인 정리해고제 조항의 보완책으로 기업이 사원을 신규채용할 때 정리해고했던 근로자를 우선 채용토록 의무화하기로 했다.
신한국당은 이날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정영훈(鄭泳薰)제3정조위원장과 환경노동위 소속의원들이 참석한 회의를 열어 이같은내용의 실직자 구제 보완대책을 집중논의했다.
이날 회의는 정리해고제 조항의 경우 당초.신규채용시 정리해고됐던 근로자를 우선 고용토록 노력한다'는 임의규정을 반드시 고용토록 의무조항화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당은 이와함께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현재 1천억원인 근로자 주택매입및 전세자금 융자재원을 2천억원으로 확대하는 한편 2000년까지 조성키로 한 중.고생 자녀 장학기금 1천억원의 규모도 당정협의를 거쳐 대폭 늘리기로 했다.
또 실업자에 대해 월급여총액의 50%를 최저 30일분부터 최고 2백10일분까지 지급키로 돼 있는 현행 실업급여 지급규정을최저 90일이상으로 확대,실업급여 지급의 폭을 확대하는 방안도신중히 검토하기로 했다.한편 신한국당은 임시국 회 개회 첫날인23일 오전10시 노동법 개정안을 다루기 위한 환경노동위를 열고 야당측이 참여하지 않을 경우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하기로 결정했다.이와 함께 신한국당은 24일에는 정부 관련부처와 노동계.재계.교육계 관계자등이 참석하는 공청회를 열거나 아니면 토론회를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거칠 계획이다.
〈최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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