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성독립 확보 의의” 교육방송원법안 통과 의미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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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46면

교육부가 제출한 교육방송원 법안이 17일 오후 국회본회의에서통과됐다.
당초 교육방송(EBS.원장 박흥수)과 야3당의 공사화요구는 무산됐지만 교육방송은 이로써 교육부산하 한국교육개발원(KEDI)의 부속기관에서 별도법인으로 당당한 위상을 세웠다.
가장 주목할만한 점은 무엇보다.교육방송 편성의 독립성'이 확보됐다는 것이다.“교육방송 편성에 대한 기본계획을.교육부장관이승인'한다”는 정부안의 조항(6조2항)을 야당측 주장대로.교육부장관에게 제출'로 수정한 것.물론 교육부가 앞 으로 대통령 시행령을 만들면서 까다로운 단서조항을 만들 경우.입법취지 훼손과 편성의 독립성 침해'라는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다.
부설기관으로.멀티미디어 교육지원센터'를 신설키로한 것은 종합적인 영상.정보화교육 활성화의 기반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운영재원은 국가출연금.보조금및 지자체 교육특별회계보조금.교육방송 수익금등으로 충당키로해 정부의 간섭소지가 남아 장기적인 과제로 남겨졌다.
법안이 통과되자 교육방송노조(위원장 정장춘)는“편성의 독립성확보등이 가능해져 대체로 환영한다”면서도“재원조달 문제는 공사화가 해법”이라고 말했다.
EBS는 앞으로 시행령이 국무회의 의결을 거치면 10명이내로.교육방송설립위원회'가 구성돼 조직개편.인력확충등에 나서게 된다. <장세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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