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法 '연내''1월' 처리 논란-與지도부 강행論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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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6일 오후6시 국회 운영위원장실.신한국당 서청원(徐淸源)총무는 노동법 개정안 처리시기에 대해 새로운 사실을 공개했다.
“국회에서 충분히 심의할 시간을 갖기위해 임시국회를 23일부터 내년 1월중순까지 열어 처리하는 방안을 야당측과 협의중이다.” 이날 오전까지 신한국당의 공식 방침은 무슨 일이 있더라도연내에 노동법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었다.때문에.1월 처리'라는 徐총무의 발언은 당 방침의 변경을 시사하는 것으로 받아들여졌다.그러나 徐총무의 발언은 곧바로 청와대와 당 양 쪽에서 비판을 샀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여권의 공식방침이 아니다”“연내 처리는불변”이라고 이를 부인했다.당의 고위당직자도“徐총무가 너무 야당과의 협상만을 의식한 것같다”고 했다.
이에따라 徐총무의 발언이 자칫 처리시기를 둘러싼 이견으로 비칠수 있다는 우려가 徐총무측에 전달됐다는 후문이다.
이홍구(李洪九)대표도 17일 기자간담회에서“연내 처리방침이 우리당의 당론이며 이에 대한 어떤 혼선도 있을 수 없다”고 재차 못박았다.
그러나.연내 처리'와.1월 처리'라는 이 작은 논란은 노동법안의 처리를 책임진 여권 내부의 고민을 반영하는 바로미터나 다름없다. 물리력을 동원하지 않기로 한 이상 야당이 실력저지에 나설 경우 사실상 여당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할 묘안은 없다.
때문에 총무단으로선 내년초 임시국회 소집을 주장하는 야당측과의 협상용으로.연내 임시국회 소집,내년초 법안 처리'라는 돌파구를 찾게 됐다고 한다.
반면 여권내 핵심기류는 다르다.노동계와 경총 모두 힘겨루기에들어간 상황에서 야당과의 협상만 의식해 처리시기에 여유를 둘 수 없다는 점을 든다.
결국 협상논리와 법 처리의 당위성이란 두개의 서로 다른 논리가 처리시기를 둘러싼 이상기류를 불러온 셈이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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