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2 5.18 항소심 1審과 달라진 내용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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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3면

12.12및 5.18사건 항소심은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 1심과 다른 판단을 내리는등.실체적 진실' 파악에 고심한 흔적을 엿볼 수 있다.재판부는 특히 판결문 서두부터 자연법이론을 원용,쿠데타는 자연법에 불일치하는 질서를 극복하려는 혁명과 다른 것으로 범죄에 해당된다고 규정해 피고인측의.성공한 쿠데타'이론을 반박하기도 했다.
원심과 차이가 나는 항소심 판결부분을 정리한다.
◇광주교도소앞 발포 무죄=재판부는 공소사실중 3공수여단 11대대가 80년5월22일 광주교도소로 접근하는 무장 시위대에 총격을 가했다는 부분에 대해 원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시위대가 간첩을 포함한 재소자 2천7백여명이 수용된 국가보안시설을 공격한 것은 헌법수호 운동의 한계와 방어 목적의 한계를벗어났으므로 불법행위라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불법으로 정권을 잡았다 하더라도 교도소를 공격하는 시위대를 저지한 행위는 합법적이라는게 재판부의 해석이다. ◇자위권 발동 지시가 발포명령인지 여부=재판부는 80년5월21일 공표된 자위권 보유천명 담화문과 계엄훈령 11호를 분석한 결과“무장시위대가 아닌 일반시민들에게까지 발포해도 좋다”는 취지가 없는 것으로 결론지었다.더구나 전두환(全斗 煥)피고인등이 피해자들에 대한 구체적인 살인행위를 용인하면서 이를 국헌문란을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는 것이다.
◇盧씨 수뢰부분중 무죄=항소심은 노태우(盧泰愚)씨의 다른 비자금 부분은 원심대로 유죄를 인정했으나 선경및 한양으로부터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盧씨가 선경으로부터 30억원을 받은 것은 피고인과 선경 최종현(崔鍾賢)회장이 사돈관계라는 점과 구체적인 대가가 없었다는 점등이 참작돼 무죄가 선고됐고 한양 배종렬(裵鍾烈)회장으로부터2백억원을 수뢰한 혐의에 대해서는 裵씨가 도피중 이라 전혀 조사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이 감안됐다.
◇황영시(黃永時).정호용(鄭鎬溶)씨의 내란목적 살인인정=항소심은 원심을 깨고 황영시.정호용피고인의 내란목적살인 부분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정철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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