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法 처리 대치 戰線-與野의 입장과 전망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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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12일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국민회의.자민련.민주당등 야3당의원들은 노동법의 회기내 처리반대 성명을 발표했다.“정부가 회기종료를 1주일 앞둔 10일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나 4개법1백77개조의 방대한 노동법을 심의하기가 물리 적으로 불가능하니 내년 임시국회에서 다루자”는 내용이었다.
정기국회 막판 쟁점으로 등장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의 대치전선이 분명해지고 있다.
신한국당은“반드시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겠다”(姜三載총장)고 거듭 못박고 있지만 야당측은 실력으로라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회의는▶노사 합의에 의한 법 개정▶정기국회 처리 불가등노동법 개정관련 6개원칙을 천명한뒤 정부여당이 처리를 강행할 경우 저지한다는 당론을 확정했다.자민련과 민주당도 회기내 처리를 막겠다는 입장이다.
예산안 처리로 한숨을 돌린 국회는 이제 노동법으로 또 한바탕여야 씨름을 치러야할 판이다.그러나 국회법등 제반 상황을 감안할때 야당이 저지하면 회기내 처리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는게 정치권의 중론이다.
야당이 무기명 비밀투표동의안을 낸뒤 실력 저지할 경우 여당 단독처리가 원천 봉쇄된다는 점에서다.신한국당 내에서도 이런 의견이 적지않다.
그러나 신한국당은“노동법을 이번 회기내에 처리하지 못하면 내년은 더욱 법 개정이 어렵다”(姜총장)는 입장이다.내년으로 넘길 경우 임투(賃鬪)시기와 맞물린다는 점에서다.
여권내 일부에선 대야(對野)공세라는 또다른 목적도 들고있다.
여권의 한 소식통은“처리반대를 외치는 야당이 그렇다고 해서 마땅한 대안도 못 내놓고 있지 않느냐”고 야당측을 겨냥했다.
실제로 야당은 법안의 주요 쟁점들에 대해 입장 표명을 유보하고 있다.국민회의는 11일 김대중(金大中)총재가 참석한 지도위회의를 열었으나 회기내처리 반대외에 복수노조.정리해고제등 주요쟁점에 대해 입장정리를 못했다.이 점에 대해선 자민련과 민주당도 마찬가지다.
야당도 대선을 앞두고 경제계와 노동계 양쪽 눈치를 보지않을 수 없다.각 쟁점에 대한 입장표명은 곧 어느 한쪽에 대한 지지입장이 돼버릴 정도로 미묘한 문제다보니 엉거주춤할 수밖에 없다. 그러다보니 여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물리적 힘으로 강행 처리해주길 은근히 기대하는 측면도 없지않다.내년 임시국회로 넘길 경우 재야 노동계의 격렬한 반대 움직임이 불가피하고 그럴 경우 사회분위기는 안정희구 쪽으로 선회,대선에서 야당 이 불리하다는 전략적 계산에서다.

<박승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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