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의원 유급보좌관制 안된다-大法,조례 무효판결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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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2면

지방의회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두도록 한 서울시의회의 개정조례는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규정한 지방자치법등 법령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내려졌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李林洙대법관)는 10일 서울시가 유급 보좌관제 신설을 골자로 한 3개 조례를 자의적으로 제정한 서울시의회를 상대로 낸.서울시의회사무처 설치 개정조례등 무효확인 소송'에서“시의회의 개정 조례는 효력이 없다”며 서울시의회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지방의원이 유급 보좌관을 두는 것은 지방자치법등이 규정하지 않은 새로운 항목의 비용을 변칙적으로 지출토록 할 뿐아니라 지방의원을 명예직으로 한다는 법규정에도 위반된다”면서“지방공무원의 총정원을 늘리는 조례제정 때는 내무 부장관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서울시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는 지방별정직 5급상당 보좌관을 두도록 한 시의회 개정조례는.지방의원의 신분.지위및 처우에 관한 현행 법령'의 중대한 변경을 초래하는 것으로국회가 법률로 규정해야 할 입법사항”이라고 지적 했다.

<권영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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