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법 정기국회會期內 처리-어제 고위黨政서 합의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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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1면

정부와 신한국당은 8일 정부가 발표한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 회기중에 처리키로 의견을 모았다.
당정은 오전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이홍구(李洪九)신한국당대표.
이수성(李壽成)총리.김광일(金光一)대통령비서실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찬을 겸한 고위 노동 당정회의를 열고 이같이 합의했다.
당정의 회기내 처리방침 결론에 따라 국회 심의과정에서의 여야간 마찰과 노동계의 반발이 예상된다.
신한국당 이상득(李相得)정책위의장은“당정은 노동법 문제가 경제난의 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데 공감을 표시했다”면서“정부가 발표한 개정안이 최선책은 아니지만 당차원에서 회기내 통과를 위한 대책을 논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그는“ 회기내 처리에는 물리적 시간이 부족하나 당에서는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이며,비록 당에 불리하더라도 경제를 회생하는데 초점을 맞춰 여야간 논의를 해나갈 생각”이라고 덧붙였다.
李의장은“그러나 여당이 단독으로 강행처리하지는 않을 방침”이라고 덧붙였다.당정은 또 노동계의 파업등 불법행위에 대해선 초동단계부터 엄정 대처하되 사전예방에 역점을 두기로 했으며,오는11일께 관계장관 특별담화를 통해 파업자제를 당 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김종혁 기자> 국민회의는 8일 박선숙(朴仙淑)부대변인 논평을 통해 정부와 여당의 노동법 회기내 처리방침을 반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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