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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디오방 脫線 막을 길 없어-法規없어 業主5명 무혐의처분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21면

일부 비디오방들이 청소년들의 탈선장소로 이용되고 있으나 입법미비로 심야 영업행위 단속.처벌 대상에서 제외돼 단속에 구멍이뚫렸다. 서울지검 형사부는 6일 관악경찰서가 신림동 대학가 주변에서 자정을 넘겨 영업했다는 이유로.풍속영업 규제에 관한 법률위반'혐의로 입건한 A비디오방 주인 李모(38)씨등 업주 5명 전원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청소년 유해사범인 비디오방 업주를 처벌하려 했으나 현행 풍속영업규제법이 만화가게.노래방.무도장.소극장등의 영업시간은 명시해놓은 반면 법제정 이후 생겨난 비디오방에 대해서는 아무런 처벌 근거가 없었다”고 말했다.
이 법은 시행규칙을 통해 만화방.노래방.소극장의 경우 오전9시에서 밤12시까지,무도장은 오후5시에서 밤11시까지로 영업시간을 규정해놓고 있다.
또 올 6월부터 시행된 개정 .음반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에 비디오물 감상실이 규정돼 있으나 등록및 설치준수 사항만을 정해놨을뿐 영업시간 규정은 없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국의 비디오방 밀집지역에서 업소들이 심야영업은 물론 24시간 영업을 해도 방치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검찰은 이에따라 관련법의 영업시간 규제 대상에 비디오방을 포함시키도록 관계부처에 건의할 방침이다.

<김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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