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각료회의>3.무역과 경쟁정책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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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9면

이번 회의에서 관심을 끌 새로운 통상현안중 하나는 경쟁정책이다.경쟁정책은 쉽게 말해 독과점금지제도로서 상품과 서비스시장을경쟁적으로 만들어 소비자를 포함한 국가전체의 이익을 증진시키려는 모든 법과 제도다.
경쟁정책이 논의된 것은 오래전부터다.제2차 세계대전 직후 훗날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으로 변신한 국제무역기구(ITO)의 규범에도 비경쟁적인 상관행을 규제하는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또 개발도상국들이 주도하는 유엔무역 개발회의(UNCTAD)도 이미 70년대 후반에 다국적기업의 횡포를 규제한다는 차원에서,또 최근에 와서는 개도국 시장개방 차원에서 선진국 모임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활발히 경쟁정책과 무역간의 관계를 논의하고 있다.
무역질서를 논하는 자리에 웬 경쟁정책이냐고 궁금해 할 수 있다.그러나 우루과이라운드등 그동안의 다자간 무역자유화나 각종 쌍무간 자유화가 어디까지나.국경'에서의 교역장벽을 허무는 것에지나지 않았음을 기억할 필요가 있다.무역자유화로 상품이 국경을넘어온다 하더라도 국내시장이 비경쟁적이면 시장에 진출할 수 없으므로 무역장벽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얘기다.따라서.실질적인 시장접근'을 보장받기 위해서 경쟁정책을 논의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무역과 경쟁정책을 연계시키려는 시도 뒤에는 개도국시장에 파고들려는 선진국의 입장이 자리잡고 있다.
현재▶민간의 비경쟁적인 상관행을 경쟁법 도입및 시행으로 다스리는 것▶정부의 경쟁제한조치를 억제하는 것 두가지 측면에서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그래서 국제카르텔,우월적 지위의 남용,합병,수직제한등 민간기업에 의한 비경쟁적 상관행뿐 아 니라 국가기업등에 대한 경쟁법 적용 제외,보조금 지급,반덤핑조치 남용등 정부가 경쟁을 제한하는 조치들도 문제가 된다.
이번 세계무역기구(WTO)각료회의는.경쟁정책과 WTO간의 관계와 관련규정 도입에 대해 검토하자'는 합의에 근거해 일반이사회 산하에 전문가그룹을 두는 선에서 그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아직까지 다자간협상(경쟁라운드)을 시작하자거나 각국의경쟁법을 서로 조화시킨다거나 하는데까지는 논의가 진전되지 않을것이다.(도움말 주신 분:대외경제정책연구원 우영수박사) <김정수 전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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