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法개정案 관련 노동계 입장-고용불안 姙金감소 우려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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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04면

한국노총과 민주노총등 노동계는 정부의 노동법 개정안을 절대로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5천7백여노조 1백20만여명의 조합원으로 구성된 한국노총과 지난해 11월 결성돼 9백34개노조 50만2천여명의 조합원을 거느리고 있는 민주노총이 경쟁적으로 노동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나서 강경 분위기를 상승시키고 있는 실정.
노총은 먼저 정부가 노동법 개정의 명분으로 내건.국가경쟁력 강화'가 노동탄압과 생존권 말살로 이어지고 있다고 비판한다.
▶공무원의 노동기본권보장▶제한없는 복수노조허용등 결사의 자유▶3자개입금지의 완전 철폐▶명실상부한 정치활동보장등 어느 것 하나 제대로 확보된 것이 없으며▶정리해고와 변형근로제▶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대체근로.하도급 허용등으로 노동탄 압의 극치를드러냈다는 것이 개정안에 대한 노총의 대체적인 평가다.
노총은 따라서 노동법 개정안은 즉각 철회돼야 하며“이수성(李壽成)내각은 모든 책임을 지고 즉각 총사퇴하라”고 주장했다.
민주노총의 견해도 노총의 평가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민주노총은 특히 정부안이 대통령 자문기구인 노사관계개혁위원회(노개위)의 공익안보다 후퇴한 내용이며 그 논의결과도 상당부분무시하고 있다고 평가절하했다.
동시에 노동법 개정을.선거관련법 개악'.의료보험법 개악'등 일련의 반개혁적 조치의 일환으로 몰아붙이고 있다.
각론상으로는 기업단위 복수노조의 5년 유예와 2002년부터의노조전임자 임금지급금지,공무원단결권의 유보,민노총 산하로의 편입이 예상되는 교원단체설립의 2년 유예등이 주요 불만 대상이다. 또 정리해고의 법제화에 따른 해고와 실업등 고용불안과 함께변형근로제의 도입으로 근로자의 실질적인 임금이 감소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김진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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