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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리핑] “경찰 철수 후 살인 발생 … 국가가 배상해야”

중앙일보

입력

지면보기

종합 14면

서울고등법원 민사7부는 옛 애인에게 살해당한 S씨의 부모 등이 “딸이 경찰관의 잘못으로 숨졌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이웃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관문을 두드리고 방안을 살피다가 한 시간 만에 철수한 직후 S씨의 딸이 성폭행당한 뒤 살해됐다”며 “이 과정에서 경찰관의 직무상 의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는 유족들에게 2600만원을 주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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