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이상 상속땐 세금 45%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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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26면

국회 재경위는 29일 상속세법 개정안을 수정,50억원을 초과하는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45%의 세율을 적용키로 하는등 4개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당초 정부안은 세율이 40%였다.이에 따라 거액 상속자의 세금 부담이 늘어나게 됐다.
재경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 원안대로 상속세법을 고칠 경우 거액 자산가와 중산층간에 별 차이가 없다고 보고 50억원 이상의 과세구간을 신설,세율을 45%로 정했다.
재경위는 그러나 배우자 상속공제는 당초 정부안대로.30억원까지'하기로 했다.
또 변칙증여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기 위해 특수관계인 사이의 증여가 경제적 재산이전 효과가 있을 경우 모두 과세할 수 있도록.포괄적 증여의제 과세대상'을 신설키로 했다.
이에 따라 전환사채(CB)를 이용한 사례,결손법인을 이용한 재산증여 행위,대주주에 대한 실권주 재배정,불공정 합병등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게 됐다.
〈김왕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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